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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(재무제표 작성 대상) 관련 질의회신 사례 알림

  • 작성자 : 민원봉사과
  • 작성일 : 2017.03.14
  • 조회수 : 354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7조제2항에 따라 2016.8.31 제정·고시된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질의·답변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. 질의사례

ㅇ「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41조제3항에 따르면 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관리주체가 매월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대상은 무엇인지

 

. 답변내용

ㅇ「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41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매월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, 주석으로 한정하시기 바라며, 이익잉여금은 결산 후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매 회계연도 마다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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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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